[속보]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 500만원 4차재난지원금…일반업종 100만~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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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 500만원 4차재난지원금…일반업종 100만~200만원
기사입력 2021-03-02 11:41
18일 국회 통과될 경우 28일이나 29일께부터 지급[속보]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 500만원 4차재난지원금…일반업종 100만~200만원 사진=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19조5천억원으로 결정됐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준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총 19조5천억원 상당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만들고자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5천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5천억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원을 더했다.
최대 역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투입 자금이 6조7천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을 가장 명확하게 구현했다.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준다.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휴업·휴직수당의 2/3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10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코로나19가 만든 고용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소득층 아이 학습도우미인 온라인 튜터, 실내체육시설 근로자 재고용 등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렸다. 단순 업무를 하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줄이고 코로나19 상황에 특화된 직종을 다수 발굴하며 실직 근로자의 복직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기정예산 4조5천억원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자금을 늘린다.
정부는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 방침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일이나 29일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4차 재난지원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19조5천억원으로 결정됐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준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총 19조5천억원 상당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만들고자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5천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5천억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원을 더했다.
최대 역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투입 자금이 6조7천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을 가장 명확하게 구현했다.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준다.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휴업·휴직수당의 2/3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10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코로나19가 만든 고용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소득층 아이 학습도우미인 온라인 튜터, 실내체육시설 근로자 재고용 등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렸다. 단순 업무를 하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줄이고 코로나19 상황에 특화된 직종을 다수 발굴하며 실직 근로자의 복직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기정예산 4조5천억원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자금을 늘린다.
정부는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 방침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일이나 29일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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