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빌려줬더니…은행앱으로 계좌이체 `신종 사기` 20대 구속
- 루비루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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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빌려줬더니…은행앱으로 계좌이체 `신종 사기` 20대 구속
기사입력 2021-03-05 10:46
현금 700만원이 이체된 계좌 내역[인터넷 커뮤니티 캡처]20대 남성이 휴대전화를 빌린 뒤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예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경찰청은 사기 및 절도 혐의로 A(22)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인천 한 숙박업소 업주 B씨로부터 빌린 스마트폰으로 7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빌린 스마트폰의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열흘 전쯤 B씨에게 1차례 대리 송금을 의뢰하면서 은행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21일 인천 숙박업소 업주 B씨가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이 은행 계좌에서 거금이 빠져나갔다"고 신고하자 수사에 나서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최초 신고 한 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당시 "은행 계좌에서 700만원이 빠져나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됐다"며 경찰에 당시 가게 내부 CCTV와 이체 내역 등을 제출했다.
이 업주는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 "2주간 숙박을 끝내고 퇴실하던 커플이 휴대전화가 방전됐다며 내 휴대전화를 빌려 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10분 사이 피 같은 돈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빌린 뒤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를 훔쳐 7차례에 걸쳐 1438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3040만원을 훔치거나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빌려줄 때는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 중인 신용카드가 범행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휴대폰 은행 앱 등을 이용할 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경찰청은 사기 및 절도 혐의로 A(22)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인천 한 숙박업소 업주 B씨로부터 빌린 스마트폰으로 7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빌린 스마트폰의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열흘 전쯤 B씨에게 1차례 대리 송금을 의뢰하면서 은행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21일 인천 숙박업소 업주 B씨가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이 은행 계좌에서 거금이 빠져나갔다"고 신고하자 수사에 나서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최초 신고 한 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당시 "은행 계좌에서 700만원이 빠져나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됐다"며 경찰에 당시 가게 내부 CCTV와 이체 내역 등을 제출했다.
이 업주는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 "2주간 숙박을 끝내고 퇴실하던 커플이 휴대전화가 방전됐다며 내 휴대전화를 빌려 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10분 사이 피 같은 돈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빌린 뒤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를 훔쳐 7차례에 걸쳐 1438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3040만원을 훔치거나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빌려줄 때는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 중인 신용카드가 범행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휴대폰 은행 앱 등을 이용할 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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