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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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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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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가상자산 출금 때 모니터링 강화
공정위, 사업자 이용약관 직권조사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와 관련해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인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단속이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2일 오전 7천8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0일 7천915만4천원까지 올라 빗썸 자체 사상 최고가(7천950만원)에 근접한 뒤 다소 떨어져 이틀째 7천8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1.4.12 정연호 기자 tgp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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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2일 오전 7천8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0일 7천915만4천원까지 올라 빗썸 자체 사상 최고가(7천950만원)에 근접한 뒤 다소 떨어져 이틀째 7천8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1.4.12 정연호 기자 [email protected]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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