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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거래소 폐업 주의" 거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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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설명자료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은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200여개로 추산한다. 그러나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대다수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자금세탁 등을 우려한 은행이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신고접수 기한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하는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는 취급 업소(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도 포함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암호화폐 투자 위험성을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를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등록한 취급 업소는 없다"면서 "만약 (신고 기한까지) 등록이 안 되면 모두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FIU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감원 등 수탁기관에 검사를 맡기지 않고 직접 검사할 방침이다. 그간 FIU는 대부분의 대상 기관(지난해 기준 8872곳) 검사는 다른 기관들에 위탁하고, 내륙 카지노 9곳에 대해서만 직접 검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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