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잇따라 ‘사기 조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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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거래소 사칭 등 사기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잇달아 내놨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오늘(26일) 자사의 상장 사기 제보 채널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장 사기 유형 9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업비트에 따르면 상장 사기 제보 채널이 개설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61건의 사기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제보의 80% 이상이 거짓 상장 정보로 투자를 유인한 뒤 연락이 끊긴 사례였습니다.
‘업비트 직원을 사칭한 상장 제안 및 상장비 요구’, ‘상장 프로젝트의 공시 전 정보 유출’ 등이 나머지 20%를 차지했습니다.
업비트 상장을 예고하며 현재 해당 가상화폐가 상장된 거래소에서 시세를 부풀리거나, 업비트에 상장한다며 개인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고 다단계 판매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특히 많았다는 게 업비트 설명입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공식 홈페이지로만 상장 접수를 하고, 상장비를 받지 않는다”며 “상장이 확정된 경우에만 업비트 공지사항으로 이를 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업비트가 직접 발행하는 코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기 유형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접했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객이 사기를 당해 비트코인을 날릴 뻔한 위기를 거래소가 막은 일도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3월 코빗에 가입해 약 한 달에 걸쳐 7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들였습니다. 특히 구매 직후에는 비트코인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A 씨는 보통 한 번에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옮겼는데 어느 날 2천7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이전하려던 것을 발견한 코빗 심사팀이 우선 이전을 막고 A 씨에게 입금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빗에 따르면 A 씨가 비트코인을 이전하려던 사이트는 미국의 대표적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제미니’(Gemini)를 사칭한 사이트였습니다.
코빗은 곧바로 A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최대한 빨리 이 사이트로부터 비트코인을 회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A 씨는 이미 사이트에 넘긴 2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되찾지 못했지만, 나머지 5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코빗 관계자는 “A 씨는 해외여행에서 알게 된 일본인 친구로부터 자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사이트라며 해당 피싱 홈페이지 주소를 전달받았다”며 “시험 삼아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더니 40만 원의 이익이 생겨서 계속 비트코인을 송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빗은 지난달에는 한 고객이 보유한 4천만 원 상당 가상화폐 전액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업비트 제공]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오늘(26일) 자사의 상장 사기 제보 채널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장 사기 유형 9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업비트에 따르면 상장 사기 제보 채널이 개설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61건의 사기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제보의 80% 이상이 거짓 상장 정보로 투자를 유인한 뒤 연락이 끊긴 사례였습니다.
‘업비트 직원을 사칭한 상장 제안 및 상장비 요구’, ‘상장 프로젝트의 공시 전 정보 유출’ 등이 나머지 20%를 차지했습니다.
업비트 상장을 예고하며 현재 해당 가상화폐가 상장된 거래소에서 시세를 부풀리거나, 업비트에 상장한다며 개인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고 다단계 판매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특히 많았다는 게 업비트 설명입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공식 홈페이지로만 상장 접수를 하고, 상장비를 받지 않는다”며 “상장이 확정된 경우에만 업비트 공지사항으로 이를 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업비트가 직접 발행하는 코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기 유형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접했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객이 사기를 당해 비트코인을 날릴 뻔한 위기를 거래소가 막은 일도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3월 코빗에 가입해 약 한 달에 걸쳐 7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들였습니다. 특히 구매 직후에는 비트코인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A 씨는 보통 한 번에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옮겼는데 어느 날 2천7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이전하려던 것을 발견한 코빗 심사팀이 우선 이전을 막고 A 씨에게 입금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빗에 따르면 A 씨가 비트코인을 이전하려던 사이트는 미국의 대표적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제미니’(Gemini)를 사칭한 사이트였습니다.
코빗은 곧바로 A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최대한 빨리 이 사이트로부터 비트코인을 회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A 씨는 이미 사이트에 넘긴 2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되찾지 못했지만, 나머지 5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코빗 관계자는 “A 씨는 해외여행에서 알게 된 일본인 친구로부터 자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사이트라며 해당 피싱 홈페이지 주소를 전달받았다”며 “시험 삼아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더니 40만 원의 이익이 생겨서 계속 비트코인을 송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빗은 지난달에는 한 고객이 보유한 4천만 원 상당 가상화폐 전액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업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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