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내부 단속 나선 경찰…‘수사‧청문부서 신규 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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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경찰도 암호화폐 관련 내부 단속에 나섰다.
7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가상화폐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은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 소속 경찰관들의 암호화폐 신규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자산은 신고하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구체적인 대상으론 사이버범죄수사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청문감사담당관실 등 감찰·감사 관련 부서이다.
또한 수사부서 외 경찰관들에게도 투자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찰 지침과 관련해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에서 암호화폐 유관 부서 직원들로부터 코인 투자 현황을 보고받기로 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며 "암호화폐 보유 자체는 징계 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암호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들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 투자를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한 강령이나 부패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사실 관계 확인 후 조치가 있을 순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암호화폐는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 만큼 강제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번 지침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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