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문자 안 와도 당황마세요, 홀짝제입니다”
- 루비루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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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문자 안 와도 당황마세요, 홀짝제입니다”
기사입력 2021-01-10 14:43 최종수정 2021-01-10 15:01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오전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 기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등 250만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200만원이다. 그 외 업종 소상공인은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하면서, 작년 연 매출이 2019년 대비 줄어들어야만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12일 양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면 11일, 짝수면 12일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 문자메시지 역시 11~12일 나눠서 발송된다. 13일 이후부터는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당일 바로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매출 감소 등에 대해 별도 증빙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정부는 우선 지원금을 주고, 향후 작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늘었다는 게 확인되면 환수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빠르면 신청 당일,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쯤 신청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가려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작년에 가게 문을 새로 연 소상공인에게는 ‘전년 대비 매출 감소’라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방역 지침 강화 전후의 매출을 비교한다. 우선 11월 30일 이전에 창업했어야 하며, 작년 9~12월 매출액을 연(年) 단위로 환산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방역 지침이 강화된 이후인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앞서 1~2차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들에겐 11~15일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 수급자 5만명에 대해선 오는 15일 이후 신청받는다. 이들에겐 100만원이 지급된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절차
“작년에 편의점을 개업했는데 3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배달 주문이 많아 매출이 늘었는데 지원금 나올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로 나오는 질문들이다. 재난지원금 관련 헷갈리는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재난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 하거나, 영업시간 등이 제한되는 업종(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 28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수도권(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학원, 실내 체육 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이다. 이 업종들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제한 업종(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소)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①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줄었고 ②연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치킨집(집합제한 업종)을 한다. 요즘 배달이 늘어 매출이 작년보다 늘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내 소유 상가에서 노래방(집합금지 업종)을 한다. 임차료 부담이 없는데 지원금이 나오나.
“임차료를 내든 내지 않든 재난지원금 액수는 같다. 정부는 ‘임차료로 대표되는 고정 비용 전반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는 학원이 집합금지 업종이지만, 대구(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일반 업종이다. 지원 금액이 다른가.
“그렇다. 업종이 같더라도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학원 원장은 300만원, 대구의 학원 원장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사태로 가게를 폐업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작년 8월 16일 이후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원) 등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일 오전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 기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등 250만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200만원이다. 그 외 업종 소상공인은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하면서, 작년 연 매출이 2019년 대비 줄어들어야만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12일 양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면 11일, 짝수면 12일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 문자메시지 역시 11~12일 나눠서 발송된다. 13일 이후부터는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당일 바로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매출 감소 등에 대해 별도 증빙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정부는 우선 지원금을 주고, 향후 작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늘었다는 게 확인되면 환수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빠르면 신청 당일,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쯤 신청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가려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작년에 가게 문을 새로 연 소상공인에게는 ‘전년 대비 매출 감소’라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방역 지침 강화 전후의 매출을 비교한다. 우선 11월 30일 이전에 창업했어야 하며, 작년 9~12월 매출액을 연(年) 단위로 환산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방역 지침이 강화된 이후인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앞서 1~2차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들에겐 11~15일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 수급자 5만명에 대해선 오는 15일 이후 신청받는다. 이들에겐 100만원이 지급된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절차
”배달 주문이 많아 매출 늘어도 지원금 나오나요?”
“작년에 편의점을 개업했는데 3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배달 주문이 많아 매출이 늘었는데 지원금 나올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로 나오는 질문들이다. 재난지원금 관련 헷갈리는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재난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 하거나, 영업시간 등이 제한되는 업종(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 28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수도권(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학원, 실내 체육 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이다. 이 업종들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제한 업종(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소)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①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줄었고 ②연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치킨집(집합제한 업종)을 한다. 요즘 배달이 늘어 매출이 작년보다 늘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내 소유 상가에서 노래방(집합금지 업종)을 한다. 임차료 부담이 없는데 지원금이 나오나.
“임차료를 내든 내지 않든 재난지원금 액수는 같다. 정부는 ‘임차료로 대표되는 고정 비용 전반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는 학원이 집합금지 업종이지만, 대구(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일반 업종이다. 지원 금액이 다른가.
“그렇다. 업종이 같더라도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학원 원장은 300만원, 대구의 학원 원장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사태로 가게를 폐업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작년 8월 16일 이후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원) 등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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