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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연말연시 방역'으로 국내 유행 반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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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연말연시 방역'으로 국내 유행 반전 기대"

24일 0시부터 전국 연말 특별방역 돌입…해돋이 등 겨울 이동 억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 이번 주 최종 평가…"주말께 발표"
22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내 한 스키장이 제설기 가동을 멈춘 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2020.12.2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서영빈 기자 = 방역당국이 5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내년 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억제에 나서기로 했다. 일일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최근 경향과 달리 확진자 급감 현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중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동량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를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최대한 방지하여야 현재의 상황을 억제하고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주간 전국 일평균 확진자는 평균 9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았고,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과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방역당국은 24일 오전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오후 12시까지 전국 모든 시·도지역에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해 식당 등 장소에서 모이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장 운영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시설은 지자체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도 객실의 50%만 예약을 받아야하며, 기예약된 경우 예약 취소와 환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별도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이외 전국은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종료 일정은 이달 28일까지이나 연말연시 특별방역 등을 고려해 이번주 연장 또는 상향 여부를 평가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를 지속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이라며 "이번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조치를 연장 또는 상향하는 조정에 대해 주말쯤 다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반장은 "이번 연말연시 방역대책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다면 코로나19의 상황들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3차 유행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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