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코로나 확산 막자…“고속도로 유료화 검토, 열차표 창가측만”
- 루비루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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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코로나 확산 막자…“고속도로 유료화 검토, 열차표 창가측만”
기사입력 2021-01-16 13:34
정부가 다음달 설 연휴(2월11~14일)를 앞두고 시·도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열차표는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하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설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6일 “많은 국민의 전국적인 이동과 가족모임이 예상되는 2월 설 연휴를 고려해 2월 2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을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추석에 이어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권 차장은 “설 연휴까지 3차 유행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작아 잘못하면 부모님과 가족, 친지, 이웃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연휴 기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한다. 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휴게소의 경우 밀집 방지를 위해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설을 한달여 앞둔 오는 18일부터는 온라인 성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납골당 등 봉안시설의 경우 명절을 전후해 5주간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며 밀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봉안시설 내 제례실과 휴게실도 폐쇄한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1339 콜센터의 경우 24시간 상담과 안내가 가능하도록 비상대응체계로 운영한다.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의 진단검사 등 비상진료체계도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연휴 기간 해외에서 확진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도 지속해서 적용한다. 입국자가 대중교통 대신 특별 수송 공항버스를 이용해 별도로 이동하는 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연장했다.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이다.
다만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제과점과 카페 등 대해선 실내 취식을 허용하는 등 집합금지를 완화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시설에 대해서도 면적당 인원수와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차장은 “코로나19 극복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의 고비만 잘 넘긴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방역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설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2월 중순까지 지금의 노력을 유지한다면 안정적인 대응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설까지 3차 유행 지속…휴게소도 실내취식 금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추석에 이어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권 차장은 “설 연휴까지 3차 유행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작아 잘못하면 부모님과 가족, 친지, 이웃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연휴 기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한다. 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휴게소의 경우 밀집 방지를 위해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제사는 온라인으로…추모시설은 사전예약해야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1339 콜센터의 경우 24시간 상담과 안내가 가능하도록 비상대응체계로 운영한다.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의 진단검사 등 비상진료체계도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연휴 기간 해외에서 확진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도 지속해서 적용한다. 입국자가 대중교통 대신 특별 수송 공항버스를 이용해 별도로 이동하는 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31일까지 2.5단계 유지…카페·노래방 등 실내영업 허용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커피 등 음료를 마시고 있다. [뉴시스]
다만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제과점과 카페 등 대해선 실내 취식을 허용하는 등 집합금지를 완화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시설에 대해서도 면적당 인원수와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차장은 “코로나19 극복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의 고비만 잘 넘긴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방역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설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2월 중순까지 지금의 노력을 유지한다면 안정적인 대응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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