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확진 자가격리 1명이 하루 5∼10㎏… 턱 밑까지 찬 의료폐기물
- 루비루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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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확진 자가격리 1명이 하루 5∼10㎏… 턱 밑까지 찬 의료폐기물
기사입력 2021-02-18 04:07
밤낮없이 전체 허용량의 90% 처리
작년 소각장 ‘풀가동’… 당일 소각
업체-주민, 소각장 건설 갈등 격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의료폐기물 소각량이 매일 허용량의 턱 끝까지 차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폐기물 처리 수요가 늘면서 신규 소각로를 건설하려는 업체와 인근 주민 사이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받은 ‘2020년도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별 처리량’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13곳에 허가된 소각용량은 하루당 589.4t이다. 이들 업체가 지난해 소각한 의료폐기물은 19만4530t인데 일별로 환산하면 532.95t으로 허가용량의 90.42%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각장들이 공휴일 없이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는 하루 5~10㎏의 의료폐기물을 만들어낸다. 지난해 3월 제정된 강화된 소각규정에 따라 이런 ‘격리 의료폐기물’은 임시보관 없이 당일 소각처리된다.
의료폐기물이 쏟아지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소송을 내며 버티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경북에 있는 A업체는 의료폐기물을 불법방치한 혐의로 2019년 9월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곧바로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소각장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달에도 폐기물 불법방치로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역환경청 관계자는 “업체가 또 소송을 제기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종배 의원은 “소각업체들이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처리시설이 제대로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각 수요가 늘면서 곳곳에 새 소각로를 건설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각장 신설 서류를 접수한 업체는 12곳이다. 경기도 이천에 소각장을 짓겠다던 업체 1곳은 지난 9일 주민 반대로 신청을 취소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평택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짓는 업체가 브리핑을 통해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개하는 일도 벌어졌다.
의료폐기물은 늘어나는데 새 소각장 건설이 어려워지자 기존 소각장 거래가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의료폐기물 소각 단가가 올라 수익성이 향상되자 소각장 매물에 눈독을 들이는 곳이 늘었기 때문이다. 당일 소각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이 늘다 보니 소각 단가는 코로나19 이전 t당 100만원 선에서 10% 이상 뛴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경주와 경산, 광주 등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E그룹은 지난해 6월 미국계 사모펀드운용사에 8750억원을 받고 회사를 매각했다. 충남 논산에 있는 D업체도 비슷한 시기에 국내 운용사에 소각로를 240억여원에 팔았다. 앞서 영업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A업체도 지난해 11월 회사를 내놨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폐기물 업체들이 각광받고 있다”면서 “A업체의 경우 영업정지 조치 리스크는 떠안아야 하지만 그만큼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본다.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전부터 의료폐기물은 꾸준히 늘어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며 “법정 사용연한 15년을 넘긴 소각장도 많아 신규 소각장 건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작년 소각장 ‘풀가동’… 당일 소각
업체-주민, 소각장 건설 갈등 격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의료폐기물 소각량이 매일 허용량의 턱 끝까지 차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폐기물 처리 수요가 늘면서 신규 소각로를 건설하려는 업체와 인근 주민 사이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받은 ‘2020년도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별 처리량’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13곳에 허가된 소각용량은 하루당 589.4t이다. 이들 업체가 지난해 소각한 의료폐기물은 19만4530t인데 일별로 환산하면 532.95t으로 허가용량의 90.42%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각장들이 공휴일 없이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는 하루 5~10㎏의 의료폐기물을 만들어낸다. 지난해 3월 제정된 강화된 소각규정에 따라 이런 ‘격리 의료폐기물’은 임시보관 없이 당일 소각처리된다.
의료폐기물이 쏟아지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소송을 내며 버티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경북에 있는 A업체는 의료폐기물을 불법방치한 혐의로 2019년 9월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곧바로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소각장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달에도 폐기물 불법방치로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역환경청 관계자는 “업체가 또 소송을 제기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종배 의원은 “소각업체들이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처리시설이 제대로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각 수요가 늘면서 곳곳에 새 소각로를 건설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각장 신설 서류를 접수한 업체는 12곳이다. 경기도 이천에 소각장을 짓겠다던 업체 1곳은 지난 9일 주민 반대로 신청을 취소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평택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짓는 업체가 브리핑을 통해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개하는 일도 벌어졌다.
의료폐기물은 늘어나는데 새 소각장 건설이 어려워지자 기존 소각장 거래가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의료폐기물 소각 단가가 올라 수익성이 향상되자 소각장 매물에 눈독을 들이는 곳이 늘었기 때문이다. 당일 소각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이 늘다 보니 소각 단가는 코로나19 이전 t당 100만원 선에서 10% 이상 뛴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경주와 경산, 광주 등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E그룹은 지난해 6월 미국계 사모펀드운용사에 8750억원을 받고 회사를 매각했다. 충남 논산에 있는 D업체도 비슷한 시기에 국내 운용사에 소각로를 240억여원에 팔았다. 앞서 영업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A업체도 지난해 11월 회사를 내놨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폐기물 업체들이 각광받고 있다”면서 “A업체의 경우 영업정지 조치 리스크는 떠안아야 하지만 그만큼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본다.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전부터 의료폐기물은 꾸준히 늘어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며 “법정 사용연한 15년을 넘긴 소각장도 많아 신규 소각장 건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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