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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암호화폐 통한 수입 대금 지급 '합법화'

  • 라이코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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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이 무역 거래에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안을 합법화했다.

29일(현지시간) 더블록은 현지 반관영 통신인 '타스님'을 인용해 "이란이 수입 거래에서 암호화폐 지급 방안을 허용하는 신규 법률을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산업·광산·통상부와 중앙은행 승인을 받은 해당 법률은 기업이 차량 등 물품을 수입할 때, 통상 활용하던 달러나 유로가 아니라 암호화폐로 대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세이드 레자 파테미 아민 통상부 장관은 무역 거래에서의 암호화폐 활용 뿐 아니라,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담은 법률이라면서 "해당 법률은 라이선스, 채굴 전력 등 암호화폐와 관련한 모든 이슈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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