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날개
우측 날개

“비트코인, 신종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과세해야”

  • 비트베이에르메스점 작성
918 조회
본문

또 한 번 가상자산을 새로운 형태의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주식과 같은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가상자산 과세, 이대로 문제없나’ 세미나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이 같은 발언을 내놨다.

이날 오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방안 및 제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서, 내년 초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예정된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은 회계상으로 무형자산(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관련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로또 당첨금이나 상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길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오 교수는 “가상자산의 성격은 신종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금융자산의 해석을 확장해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을 일컫는다. 이는 기본 공제 금액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실제로 주요 국가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자본소득(미국·영국·프랑스), 잡소득(일본), 기타소득(독일) 등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또 오 교수는 과세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과세의 전제조건은 입법적, 행정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라며 “현재 과세 인프라는 아직 이 정도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거래 즉 P2P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할 방안에 대해 기술적 측면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는 거래에는 먼저 과세하고 이후 추가적인 과세환경을 구축한다는 주장은 납세자 간 형평에 크게 벗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연기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벤트


  • 글이 없습니다.
새 글
새 댓글
포인트랭킹
회원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