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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제자와 상습 성관게 여교사 실형은 피했다.

  • 구찌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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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를 유혹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오전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6년, 신상정보등록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거짓진술할 동기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며 "추후 자신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

했다며 배치되는 진술을 했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등 대화내용을 보면 수사개시 이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합의하는 과정에서 말을 맞춘 정황이 보인다"고 짚었다.

사건 당시 만 31세와 17세였던 14살의 나이 차, 같은 학교 교사라는 지위로 피고인이 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인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피해자를 '애'라고

지칭하는 등 스스로 피해자가 미성숙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학생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그럼에도 '교제한 것이지 학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미쳤군요.

상습적으로 제자와 성관계를 한 선생..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성적욕구 대상으로 삼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며서....

초범이라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네요.
뭔 짓을 하던 초범과 합의만 있으면 실형살지 않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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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점 레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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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코어점님의 댓글

  • 코어점
  • 작성일
즐거운하루

아트점님의 댓글

  • 아트점
  • 작성일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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