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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쥐어짜기 들어간 출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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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관계자에 따르면 출판물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인정되면 교과서에 인용되는 문학 작품에 대해서도 출판사와 저자 모두에게 보상이 갈 수 있다.

수업 목적 보상금은 대학교 이상 학생들의 교재 복사에 대해 출판권자에게 보상을 주는 제도다. 대학교 이상의 교육 기관에서 수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복사된 교재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출판권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은 후보들의 답변서에 '복제 보상금'으로 잘못 표기돼 있기도 하다. 두 후보가 약속한 것은 '복제 보상금'이 아닌 '수업 목적 보상금'이다. 복제 보상금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두 후보는 공공대출권 도입도 약속했다. 공공대출권은 도서관이 한 권의 책을 사서 여러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만큼 이에 대한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대출이 이뤄질 때마다 저자와 출판사에 약간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출협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공대출권= 도서관에서 책 대출될때마다 출판사에 돈 주는거(전부세금)

지금 독서율 망해서 출판계는 도서관 없으면 다 망할 정도로 도서관 매출에 의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꿀빠려고 도서관 괴롭힘

도서관 전자책 대출 금지 소송걸고 도서관때문에 손해본다고 난리치는중

현실은 도서관 구입 없으면 폭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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