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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법원서 7급 공무원이 56억원 빼돌렸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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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82/0001251504


부산지법에서 48억 원을 빼돌려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할 때도 7억 8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 씨는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 금액을 축소 배당한 후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 8000여만 원을 부정 출급했다.


A 씨는 이미 부산지법에서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2022년 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한 A 씨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28억 5200여만 원을 부정 출급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조사에서 20억 원을 더 착복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울산지법은 A 씨 범행 소식을 접하고 자체 조사를 벌여 A 씨의 울산 근무 당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A 씨 횡령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5억 원이 넘으며, 이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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