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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연합 사무총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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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추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추 전 총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공갈, 명예훼손 혐의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추 전 사무총장은 2009∼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요청에 따라 당시 여권에 유리한 관제시위를 열고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발생 뒤 정부를 비판한 박지원·송영길 의원에 대한 규탄 집회와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 규탄 집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행사 반대 집회 등도 모두 국정원 지원을 받아 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추 전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8월에도 씨제이(CJ) 그룹을 좌편향 기업이라고 규정해 집회를 벌인 뒤 국정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22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를 받았다.






1심은 관제시위 등 국정원 정치관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지만 씨제이 그룹에 대한 공갈 혐의를 무죄로 보고 추 전 사무총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씨제이는 어버이연합과 관계가 나빠지면 좌파로 몰려 시달릴 가능성이 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회사는) 어버이연합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과격 시위로 정상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갈 혐의도 유죄로 봤고, 그에게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같이 외부에서 국정원 정치 관여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커서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추 전 사무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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