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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먹은뒤 우산으로 눈 찔러 실명…2심도 징역 2년 / 뉴시스

  • yfrudq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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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일행의 눈을 우산으로 찔러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새벽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씨와 택시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우산 끝 철제 부분으로 B씨의 오른쪽 눈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가 눈을 찔린 후 따지자, A씨는 그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2주의 안구파열 등으로 외상성백내장 수술을 받게 됐고, 오른쪽 눈이 실명에 가까운 시력 0.01로 난치 질병을 앓게 됐다.






1심은 "피해 정도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는 오히려 자신이 구타를 당했다며 피해자를 고소했다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나자 고소를 취하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이 불량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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