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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불법 '강아지 공장', 현직 경찰관이 운영진이었다

  • 주부9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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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에서 1400마리 이상의 개를 한곳에서 기르다 지난 1일 적발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강아지 공장’에 현직 경찰관이 임원진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찰관을 비롯한 경영진은 교배를 통해 새끼를 대량으로 낳는 어미개(종모견·種母犬)을 분양할 때마다 마리당 수십만~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어미개에 투자하면 새끼를 팔아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외부 ‘투자자’를 여럿 유치해서 조직적으로 동물학대를 벌였다.

○일주일에 3~4일 근무


13일 ‘어워크 켄넬(번식장)’ 구조작업에 참여한 동물단체들과 경찰에 따르면 이 번식장에선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B모 경사가 이사로 재직하며 투자자 겸 근무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어워크 번식장은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는 곳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미니시츄, 미니 말티스, 소형 푸들과 포메라니안 등 갓 태어난 강아지를 예쁘게 단장해서 판매했지만, 현장은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더러운 장소에 모견을 몰아넣고 인공수정으로 반복 출산을 거듭하게 했다.

관계자의 제보와 현장에서 발견된 문서 등에 따르면 B 경사는 1주일에 3~4일은 번식장에서 일했다. 개들의 생리일과 배란일을 관리하고 인공수정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종모견 출산 등에 대비한 ‘병원 대기조’ 역할을 맡았다.

서울경찰청 소속인 B 경사는 번식장이 있는 화성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인사 이동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공무원은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B 경사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근무를 마친 뒤 휴일을 활용해 번식장에 간 것”이라며 “투자한 자산에 대한 관리 차원이었고 현재를 일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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