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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훔쳐간 복권집 아들...용지 없이 받은 비법은 (범인 점주 아들이라고 함)

  • 주부9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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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는 당첨금을 받기 위해 로또복권 판매점을 찾았다. 하지만 5,000원짜리 복권 1장 당첨금은 누군가 받아 간 뒤였다. 당첨된 복권을 갖고 있던 허씨는 "당첨금을 받았다면 복권 용지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판매점을 찾았지만 "이미 수령해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허씨의 당첨금을 부정 수령한 사람은 해당 판매점주의 아들 A씨였다. A씨는 허씨가 지난 4일 올린 영상에서 당첨된 복권의 검증번호를 본 후, 이를 복권 당첨 확인 단말기에 입력했다. A씨는 동행복권 측에 "호기심에 한번 입력해 봤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복권은 해당 판매점에 대한 가맹 해지와 A씨에 대한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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