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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투’라던 박진성 시인 법정 구속…징역 1년 8개월

  • 주부9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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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박진성(45)씨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은 형량이 가볍다고 봤다.

박씨는 2019년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씨가 가짜 미투를 했다’고 주장하며 11차례 거짓으로 글을 올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올리며 나이와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씨가 2016년 10월 박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트위터에 고백하면서 문단 내 미투가 촉발됐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 “박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박씨가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에서 지급하도록 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박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v.daum.net/v/202311091111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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