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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서면 다시" 불법촬영 재범에도 법원은 여전히 '솜방망이'

  • 주부9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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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656/0000073032?sid=102


실제 대전에 사는 A 씨는 지난 2019년 1월 자신이 근무하던 매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 불법촬영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2021년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 씨도 2021년 6월 대덕구의 한 마트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용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럼에도 같은 해 10월,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 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알고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시민들의 두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학생 강모(24) 씨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 화장실을 갈 때면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면서 "내 모습이 찍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포도 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이 모(28) 씨는 "불법 촬영 범죄는 직접적으로 성폭행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중한 범죄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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