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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처리 안끝내고 그만둔 기간제교사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 주부9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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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기말고사 성적 처리를 다 끝내지 않은 채 학교를 그만둔 기간제 교사가 1·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기간 내에 재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11월 14일 자신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지 13부를 채점해 같은 달 29일까지 석차 연명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같은 달 15일부터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출근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유기죄 대상이 아니며, 학교에서 연가를 허용하지 않아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략)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결근하게 된 사유는 다른 기간제 교원 면접을 보려고 했으나 연가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채점 결과를 학교에 인계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난 이후의 일이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http://v.daum.net/v/2024012006000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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