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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대응조치 발표

  • slncud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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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1_202103121842438059



 



군용물자 수출 금지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심사 엄격화



국방 치안 협력 중단



양국 국방 협의체 신설과 미얀마 군 장교, 경찰 훈련 등이 백지화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작년 기준 9천만 달러 규모)



민생과 관련된 인도적 사업은 지속



국내 체류중인 미얀마인은 현지 정세가 안정될때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음



 



그리고 미얀마 내에서 한국산 최루탄이 쓰이고 있다는데



공식적으로는 2015년 이후 미얀마로 최루탄을 수출한 사례가 없다고 함



 



이건 1차 조치로 이후에 새로운 대응조치가 나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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