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확진자 발생' 문자 송출 금지…코로나 재난문자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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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18:14
심야시간대 '확진자 발생' 문자 송출 금지…코로나 재난문자 대폭 줄인다
기사입력 2021-03-31 11:47 최종수정 2021-03-31 13:57
심야시간대 '확진자 발생' 문자 송출 금지…코로나 재난문자 대폭 줄인다 사진=연합뉴스
4월부터 심야시간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문자 송출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문자로 안내할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해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지역확산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여러 지자체에서 보내는 재난문자를 받게 되고 내용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여서 재난문자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정하고 그 이외 내용만 보내도록 매뉴얼 운영기준을 강화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난문자 송출이 금지되는 사항은 확진자 발생·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과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그리고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송출 등이다.
이 같은 송출 금지사항은 재난문자 대신 지자체 홈페이지나 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반복해서 어기는 지자체에는 재난문자 직접 송출 권한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다만 재난문자 직접송출권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만 적용된다.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과 관련한 재난문자 송출권한은 유지된다.
4월부터 심야시간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문자 송출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문자로 안내할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해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지역확산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여러 지자체에서 보내는 재난문자를 받게 되고 내용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여서 재난문자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정하고 그 이외 내용만 보내도록 매뉴얼 운영기준을 강화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난문자 송출이 금지되는 사항은 확진자 발생·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과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그리고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송출 등이다.
이 같은 송출 금지사항은 재난문자 대신 지자체 홈페이지나 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반복해서 어기는 지자체에는 재난문자 직접 송출 권한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다만 재난문자 직접송출권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만 적용된다.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과 관련한 재난문자 송출권한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