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박탈”… 의사면허 취소법 복지위 통과
꽃다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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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22:11
살인·강도 등 금고 이상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19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