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불량패티' 전직 납품업체 임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
꽃다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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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22:30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물 가공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승식품(변경 전 맥키코리아)의 전 대표 송모 씨와 직원 황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승식품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장 판사는 업체 측이 출고 전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해야 하는 검사를 다하지 않았고,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가독소가 발견됐음에도 재검사 없이 패티를 납품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