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동안 상가·호텔 사겠다"…정부, 1인 주택공급 본격화
루비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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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11:39
"한 달동안 상가·호텔 사겠다"…정부, 1인 주택공급 본격화
기사입력 2021-02-01 07:50 최종수정 2021-02-01 09:2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2월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개한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 / 자료 한경DB정부가 지난해 선보였던 '호텔임대'를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매입한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도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접수 신청 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해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 평가)로 한정한다. 단독 신청은 물론이고 건물 등 자산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도 가능하다.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하는 △150호 이하인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3일간이다. 이후 매입약정 체결, 공사(5단계 품질점검), 준공, LH 매입, 입주 순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매입한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도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접수 신청 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해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 평가)로 한정한다. 단독 신청은 물론이고 건물 등 자산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도 가능하다.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하는 △150호 이하인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3일간이다. 이후 매입약정 체결, 공사(5단계 품질점검), 준공, LH 매입, 입주 순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