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넘는 4인가구도 '중형 공공임대'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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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넘는 4인가구도 '중형 공공임대' 입주 가능
기사입력 2021-01-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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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통합 공공임대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180% 이하면 입주 가능한데, 맞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 877만7322원 이하, 연 1억532만7864원 이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우선공급되며 나머지 40%는 일반공급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가 뽑힙니다.
통합 공공임대란 기존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나뉜 공공임대를 하나로 합친 임대주택으로, 정부는 이 같은 통합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