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트래픽 `26%` 압도적 … 網 무임승차 논란 더 커진다

구글 트래픽 `26%` 압도적 … 網 무임승차 논란 더 커진다

미유 0 1342

네이버·카카오 총량 8배 달해

넷플릭스법 적용대상 6곳 지정

'1.18%' 콘텐츠웨이브도 포함

의견수렴 거쳐 내달 확정키로


구글이 국내에서 발생시키는 전체 트래픽의 4분의 1인 2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표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등 두 사업자의 트래픽을 합친 양의 8배에 달하는 규모로, 해외 주요 콘텐츠제공업체(CP)가 국내 통신사의 인터넷망에 무임승차 하고 있다는 논란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으로 구글을 포함한 6개 업체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 대상 사업자로 18일 지정했다.

대상 사업자는 직전년도 3개월(2020년 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넷플릭법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3개 글로벌 사업자와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3개 국내 사업자로 총 6개사다.

이들 6개 사업자중 페이스북을 제외한 구글, 넷플릭스 등은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무임승차'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구글은 8226만명의 이용자를 거느리고, 국내 인터넷 프래픽의 4분의 1이 넘는 2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등을 제공하는 구글이 국내 양대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와도 트래픽 격차가 상당하다. 구글의 트레픽양은 국내 대표 모바일 사업자인 카카오(1.4%) 보다 무려 18배가량 많다. 또한 국내 대표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의 트래픽 총량의 8배에 달한다.

국내 전체 트래픽의 4분의 1을 해외 사업자인 구글 한곳이 차지하면서, 이른바 넷플릭스법에서 규정한 망 품질 관리 의무의 실효성 담보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 다른 글로벌콘텐츠제공 사업자인 넷플릭스(4.8%), 페이스북(3.2%)의 트래픽 점유율도 네이버, 카카오를 압도하고 있다.

의무 대상자에 포함된 국내 사업자 중 네이버는 트래픽 1.8%에 이용자수 57014619명, 카카오는 트래픽 1.4%에 이용자 수 55212587명를 기록했다. 국내 OTT 사업자 웨이브의 이용자는 1025729명, 트래픽은 1.18%로 뒤를 이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로 구글(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페이스북(대리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꼽았다.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이같은 결과를 지난 12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20.10~12월간 일평균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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