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 은닉'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꽃다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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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8:49
검찰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박사방' 조주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