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정인이 사건 살인죄로 기소하라고 특별지시

윤석열 총장, 정인이 사건 살인죄로 기소하라고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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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나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윤 총장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살인혐의 적용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윤 총장은 “(살인죄로)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해 선례를 만들 기회도 없다”고 강조하며 범죄심리전문가 자문, 대검 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회의, 부검보고서 재검토도 지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도 지난달 전문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의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장씨는 13일 공판에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 등 사망과 연결되는 폭행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인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살인죄 적용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현실적으로 살인죄 입증이 가능할지를 놓고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양모가 정인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을 계속했는지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연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사망한 아이 상태가 그 정도라면 살인죄가 충분히 된다”며 “검찰도 너무 안전하게 아동학대치사로 가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적용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한 배경이기도 하다. 살인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입증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운용 다솔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양모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때렸는지 고의를 가졌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며 “양모가 폭행 전과가 없고, 세게 때리긴 했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고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봤다.

김범한 법무법인YK 형사전문변호사는 살인죄로 처벌받아도 형량이 무겁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법감정과 달리 양형기준상 징역 5년이 나오기도 한다”며 “살인죄가 인정돼도 징역 10년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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