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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SGI서울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행(선금) 보증 등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하 및 면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 시행에 맞춰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을 지원하고자, 공공 발주 계약건 선금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20% 일괄 할인했다. 시행 후 총 5만5137건, 약 81억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했다.
SGI서울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 발주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보험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이행(계약 및 선금)보증, 공사이행보증의 보험료를 면제해 왔는데, 내년 6월까지 그 면제조치가 적용된다.
SGI서울보증 본사. 제공=SGI서울보증
이번 지원 프로그램 연장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약 60억원 규모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최장 180일까지만 인정해 오던 공사 중단 기간 제한을 없애, 앞으로는 18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한다.
또 금융당국의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중금리대출 보증상품인 사잇돌대출 개인채무자도 가계대출 원금의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 6월까지로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
SGI서울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납세 보증 및 정부의 각종 보조금에 대한 보증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증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서민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의 파트너"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적 보증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