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도 사는 곳 다르면 5인 이상 모여 세배 못한다

가족이라도 사는 곳 다르면 5인 이상 모여 세배 못한다

루비루비 0 1288

가족이라도 사는 곳 다르면 5인 이상 모여 세배 못한다

중대본, 일부 다중시설 방역수칙 조정
스키장 21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 해제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설 연휴, 찾아뵙지 않는 게 효입니다'라는 설 명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향 방문 자제를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오승현기자
[서울경제]

올 설 연휴에는 사실상 가족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기가 어려워진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오후 9시까지만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는 ‘코로나 통금’ 조치는 1주일 간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2주간 유지된다.

현행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형제·자매 등이 함께 고향을 방문해 명절을 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코로나19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2주간 유지될 것”이라며 설 연휴 귀성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당초 거리 두기 단계를 낮추거나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최근 종교 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정 총리는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IM선교회발 집단감염에 이어 최근 병원·직장 등 우리 일상 곳곳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1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418명으로 2.5단계 기준(주 평균 400~500명)에 머물고 있다. 확진자 한 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도 1에 육박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역 조치를 결정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온 분들이 바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라면서도 “조금만 더 힘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올 설에도 강력한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25~31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20명 수준으로 직전 주(18~24일) 평균 360명 수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날 역시 주말 영향으로 진단 검사 건수가 감소했는데도 35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아직도 400명 대의 많은 환자 수와 전국적인 발생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확산까지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 내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한 ‘코로나 통금’은 1주일 뒤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중대본은 계속된 운영 제한과 집합 금지로 소상공인이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재조정 시점을 1주일 당겼다. 정부는 지난주 초만 해도 거리 두기 단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IM선교회발 집단 감염자가 늘며 현행 거리 두기 단계 유지를 결정했다.

한편 일부 다중 이용 시설의 방역 수칙은 완화된다. 실내 체육 시설에서 한 칸 띄워서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도 해제된다. 또 공연장·영화관 등에서는 동반자와 좌석을 띄우지 않고 함께 앉을 수 있다. 지난 18일부터 영업이 재개된 수도권 내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해서도 한 칸 띄워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샤워실 이용이 허용된다.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해 다른 지역과의 셔틀버스 중단 조치는 유지된다. 공연장과 영화관은 그동안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던데다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반자와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5단계에서만 동반자와 함께 앉을 수 있고 2단계에서는 모든 객석에 일률적으로 한 칸씩, 2.5단계에서는 두 칸씩 띄어 앉아야 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약 6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밝혔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들여올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2~3월 중 최소 30만 명분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1분기 백신 도입과 접종 일정이 한층 가시화됐다”며 “범부처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이 도착하면 차질없이 즉시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에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2월 14일까지 유지됨에 따라 사실상 고향을 방문하기 어렵게 됐다. 가족들이 주로 모이는 명절에 주의해야 할 거리 두기 수칙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설 명절 기간에 요양 병원, 요양 시설 방문이 가능한가.

△오는 14일까지 면회가 금지된다. 다만 영상 통화를 이용한 면회는 가능하다.

-5인 이상 모이는 가족·형제·자매 등 가족 간 모임은 어떻게.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함께 모였을 때 5명 이상이면 모임을 할 수 없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 식사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그렇다. 다만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은(주말 부부, 기숙 생활 등 포함) 4인 이상도 가능하다.

-세배·차례 등을 위한 가족 모임은.

△세배나 차례를 위해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들이 5명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된다.

-명절 기간 동안 노인 급식 등 봉사 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

△자원봉사 활동은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 활동 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모임 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계산하나.

△모임 인원 기준에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주 공간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각종 시험이나 행사·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도 불가능한가.

△결혼식과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호텔 등 숙박업소도 4명까지 이용이 가능한가.

△공적 업무 수행, 기업 필수 경영 활동으로 인한 출장,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객실 정원에 따라 5명 이상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적 모임은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숙박 가능하다.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해제된다. 단 수용 가능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다른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조치는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0 Comments
Category
1
회원랭킹 TOP 10!
접속자통계
  • 현재 접속자 1,072(6) 명
  • 오늘 방문자 11,037 명
  • 어제 방문자 14,226 명
  • 최대 방문자 43,773 명
  • 전체 방문자 9,458,087 명
  • 전체 게시물 209,356 개
  • 전체 댓글수 55,960 개
  • 전체 회원수 66,080 명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