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한 지 5시간 만에 돈이 들어왔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한 지 5시간 만에 돈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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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한 지 5시간 만에 돈이 들어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매출액 10억~120억 원 이하 가능...상시근로자 10명 넘으면 불가

[임병도 기자]

1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받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일반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차 지원대상은 276만 명이며, 그중 집합금지는 11만 6천 명, 영업 제한은 76만 2천 명, 일반업종은 188만 명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한 지 5시간 만에 입금
  
▲  휴대폰 인증 외에는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

 
11일 오전 10시쯤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하는 기자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대상'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운영 자금은 점점 줄어들고, 지출할 돈은 많은 상황이라 반가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우선 웹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며 약관 동의가 나옵니다. 동의한다고 체크하면 곧바로 신청 페이지가 보입니다.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가 조회됩니다. 만약 대상자라면 휴대폰 본인 확인 후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차 재난지원금이 입금됐던 계좌번호가 표시되니 만약 수정할 경우 변경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계좌번호가 틀릴 경우 입금이 지연될 수 있어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신청자가 몰려 웹사이트가 마비될까 걱정했지만, 11일 오전에는 큰 장애나 기다림 없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기자가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시간은 오전 10시이고, 100만 원이 입금된 것은 오후 2시 15분이었다.
ⓒ 아이엠피터

 
오전 10시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15분에 일반업종 지원금 100만 원이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불과 5시간 만입니다. 
 
정부 지원금 중 이토록 빠르게 입금된 적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도 기자 경험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이겠지만, 광고 없이 후원으로만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로서는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같은 날 오후에,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일에는 사업자 번호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가능합니다. 13일부터는 홀・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기준 및 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및 기준
ⓒ 아이엠피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억~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표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되며, (가장 피해가 큰 업종 신청 유리)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했어야 합니다. 만약 휴·폐업 상태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업종은 연 매출 4억 이하이며,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 대상입니다.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2021년 1월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을 받았다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수가 5명이 넘어 신청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최대 300만 원이라 피해 규모에 비해 적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긴급 경영 자금' 등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 사항은 전용 콜센터 ☎1522-3500(평일 09~18시)와 버팀목자금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사이트(평일 09~20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 콜센터 연결은 문의 전화가 많아 연결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 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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