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둔 연봉 1억656만원 신혼부부도 아파트 특공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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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3:05
자녀 1명 둔 연봉 1억656만원 신혼부부도 아파트 특공 기회
기사입력 2021-01-28 11: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달 2월 시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다음달 2일 입주자모집 신청이 들어오는 아파트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청약자에 대한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에선 신혼부부 특공에 연봉 1억656만원을 받는 자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특공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새로운 청약 제도는 내달 2일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으며, 일반공급 중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하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변함 없다.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가 888만원이라는 점에서 자녀 한 명 딸린 맞벌이 부부는 연봉 1억656만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에 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공공분양은 현재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소득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에 변화가 없다.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 120%(맞벌이 130%)로 돼 있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엔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
생애최초 특공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누어지면서 일반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에선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불법전매가 적발된 경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매행위 위반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돼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로 확대되고, 청약에 경쟁이 벌어질 경우 장기요양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특공 대상에서 교원은 제외된다.
또 국방부가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수분양자가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됐다.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입주지정 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그보다 작은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다음달 2일 입주자모집 신청이 들어오는 아파트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청약자에 대한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에선 신혼부부 특공에 연봉 1억656만원을 받는 자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특공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새로운 청약 제도는 내달 2일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으며, 일반공급 중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하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변함 없다.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가 888만원이라는 점에서 자녀 한 명 딸린 맞벌이 부부는 연봉 1억656만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에 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공공분양은 현재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소득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에 변화가 없다.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 120%(맞벌이 130%)로 돼 있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엔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
생애최초 특공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누어지면서 일반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에선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불법전매가 적발된 경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매행위 위반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돼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로 확대되고, 청약에 경쟁이 벌어질 경우 장기요양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특공 대상에서 교원은 제외된다.
또 국방부가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수분양자가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됐다.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입주지정 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그보다 작은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