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헬스장 영업 허용..."성인은 안 돼"

오늘부터 헬스장 영업 허용..."성인은 안 돼"

루비루비 0 958

오늘부터 헬스장 영업 허용..."성인은 안 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2차례 연장…5주째 적용 중
생계 곤란에 더해 '형평성' 논란까지 이어져 반발 확산
"아동과 학생만 대상으로 동 시간대 9인 이하 제한"
[앵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헬스장과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영업 금지가 오늘부터 일부 해제됩니다.

하지만 성인은 이용이 안 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노래연습장이나 학원 등은 오는 18일부터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8일부터 두 차례나 연장되며 5주째 적용 중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학원과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사업자들이 생계 곤란을 겪으며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돌봄 공백 해소를 이유로 태권도와 검도 등 7개 체육시설만 영업을 허용하자 집단행동이 이어졌습니다.

[박주형 /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대표 (지난 5일) :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회원제라 역학조사가 용이한 실내체육업이 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며 문을 닫아야 하는 지, 킥복싱은 안 되고 복싱은 되는 황당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결국, 정부는 태권도와 같은 조건을 적용해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을 9명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헬스장 등 성인 대상 시설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등한 조건을 허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는 17일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종료되면 이후부터는 노래연습장과 학원 등의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설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영업제한을 풀되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카페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방역 수칙을 만들어 놓고 집단 반발이 일고 난 후에야 잘못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신뢰를 상실하면 앞으로 국민의 협조와 희생을 끌어내기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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