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고발돼 재판중 "최저가 보장제? 강요죄!"

요기요 고발돼 재판중 "최저가 보장제? 강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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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배달 식당들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확인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수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한 바 있다.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며 자영업자들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행위를 확인한 것이다.

이미 핵심은 입증된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되면서, 유죄 판단이 나올지,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이후 피해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등에 대한 관심도 향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가 지난 1월 27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 가입 배달 식당이 전화 또는 다른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받았을 경우 요기요로 주문을 받았을 때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에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상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

최저가 보상제는 요기요 앱으로 주문한 음식 가격이 전화 또는 다른 대발앱으로 주문했을 때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천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를 위한 비용과 관리 등의 부담이 가입 배달 식당들에 꽤 전가됐다는 해석이다.

요기요는 최저가 보장제 준수를 관리하는, 사실상 강요하는 팀도 운영해왔다. 오래됐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감시, 이를 지키지 못한 144곳 식당을 자체 적발했다. 이어 적발된 식당들에 요기요를 통한 판매 가격은 내리고, 다른 배달앱을 통한 판매 가격은 올리도록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43곳 식당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고 영세한 배달 식당들의 '가격 결정권'도 제한했다고 봤다.

결국 지난해 6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과징금 4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고발요청권을 행사함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검찰에도 고발했고, 이어 검찰의 수사 및 기소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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