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일부터 줄넘기·킥복싱 등도 9인 이하 교습 허용

[단독] 내일부터 줄넘기·킥복싱 등도 9인 이하 교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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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일부터 줄넘기·킥복싱 등도 9인 이하 교습 허용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태권도장에서 줄넘기를 가르치는 건 되고, 줄넘기 전문 학원은 문을 열 수 없다니…."

정부가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집합금지 예외 조치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이르면 8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9인 이하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현재 태권도나 레슬링, 복싱 등 체육도장업에 한해 같은 시간대 9인 이하 교습을 허용한 방역지침을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서 제기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내일(8일)부터 곧바로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줄넘기·무도학원·실내축구 등 추가 허용


이 규정이 적용되면 줄넘기나 킥복싱, 특공무술, 실내축구·농구 등 실내체육시설들이 추가로 문을 열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했다. 대신 겨울방학에 따른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도장업으로 분류된 곳은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대 9명을 넘지 않으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예외를 인정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도장업에 해당하는 운동 종목은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 7개다. 비슷한 종목이라도 킥복싱이나 특공무술 등은 이 분류에서 빠져 교습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태권도 학원에서 교습생을 대상으로 줄넘기 훈련을 하는 반면 줄넘기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원은 아예 운영할 수 없었다. 복싱 체육관은 9명 이하로 교습을 하지만 킥복싱은 안된다는 모호한 사례도 나왔다.

이 때문에 체육도장업이 아닌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크게 반발했다. 서울의 한 실내체육시설 업주는 "방역이라는 원칙으로 집합금지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내리고, 체육도장업으로 등록된 곳만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무슨 기준이냐"고 따졌다. 이 같은 논란에 관계부처가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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