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두배 줄테니" 매매 파기 속출…매수인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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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두배 줄테니" 매매 파기 속출…매수인 대응방법은
기사입력 2021-02-05 09:41 최종수정 2021-02-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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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부동산 거래 당사자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토해내며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매수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요즘 집값이 단기간에 1억~2억원 이상 급등하는 등 과열현상이 나타나면서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매수인들은 대출까지 끌어모아 이른바 '영끌' 매수에 나선 만큼 매도인 변심으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파기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매수인들은 시간·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두 배 받으면 끝나는 배액 배상과는 달리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 발생하는 계약 파기 문제는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다.
만약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명도소송 절차진행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매수자가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으로 대처 가능하다"면서 "이 경우 매도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조치를 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계약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 계약서를 포함해 계약과정 중 주고받은 이메일·문자 메시지·SNS 메시지·통화녹음 등이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만약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매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입증했지만 매도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계약을 이행치 않는다면 건물 명도소송도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