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시세차익으로 고가아파트 매입했는데…증여세는 왜? 이전 기사보기다음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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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BAY롤렉스 0 1002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내년으로 미뤄지며 적어도 올해는 시세차익에 대한 세부담 걱정을 덜게 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소득세법개정을 통해 ’23년부터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1년 연기됐으나,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시세차익으로 부동산 매입할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까?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30억원의 시세차익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10억여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는 20대 A씨의 실제 사례통해 살펴봤다.

30억원의 가상자산 거래 시세차익은 현 시점에서 분명 과세대상은 아니다. 이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이라는 점을 증명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출처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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