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금지 전면 시행 3주…환경부·업계, 제도 안착 '박차'

재포장금지 전면 시행 3주…환경부·업계, 제도 안착 '박차'

변은준 0 89
제조업체, 공정 변경…유통업계, 제조업체들과 협력해 자체 점검
환경부, 이달 중순 후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기간에 재포장 집중 점검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제도가 이달 1일 전면 시행되면서 환경부 및 관련 업계가 제도 안착에 힘쓰고 있다.

제조업계는 포장 공정을 변경하면서 유통업계와 협력해 제도 위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달 중순 이후부터 대형 유통 매장을 위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월 이후 제조(수입의 경우 해외 제조일)된 제품 3개 이하를 합성수지 재질로 재포장해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 33㎡ 이상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방안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단위제품 또는 종합제품을 3개 묶은 경우, 중소기업인 제조업체가 공장에서 생산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3개월간 면제했다가 이달 1일부터 이를 포함해 확대 시행됐다.

규정을 어길 시 재포장 주체인 제조업체(수입업체) 외 판매자(유통업체)도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에 제조업체에서는 제도에 맞춰 포장 공정을 변경하고, 유통업계도 제조업체들과 협력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포장 구조를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


환경부,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은 이달 중순 이후 명절 선물 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 기간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위주로 재포장 금지 제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면 시행 후 첫 대대적인 단속인 만큼 위반 사례 및 위반 여부가 모호한 사례 등을 수집해 제도 개선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장처럼 넓게 나오는 띠지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 또한 지양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재포장 금지 제도가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되고 온라인 판매업자들에는 적용이 안 돼 확대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53185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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