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안희수 할머니, 대법원 판결 못 보고 향년 93세로 별세

‘일제 강제동원’ 안희수 할머니, 대법원 판결 못 보고 향년 93세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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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안 할머니가 오늘 새벽 창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할머니는 1944년 마산 성호초등학교 재학 당시 일본 도야마 군수공장 후지코시 회사로 강제 동원됐습니다.

후지코시는 조선에서 근로정신대를 가장 많이 동원한 기업으로, 1945년 자료에는 조선에서 동원된 1,089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할머니는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동료 피해자들과 소송을 진행했지만, 일본 현지 법원은 2011년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할머니는 지난 201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했고,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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