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구급차 사건 사실은 이렇습니다

택시기사 구급차 사건 사실은 이렇습니다

nleqxw 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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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에 또 판결기사 들고와서 화내고 있는 개붕이..



어김없이 범죄자에게 2개월 감형을 해준 판사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떨까?



 



오늘 시간이 남아돌아서 1심 2심 판결문 열람해가면서 글 쓰다가 이렇게 써봤자 몇명 안읽을것 같다는 생각에 다 지우고 요지만 설명함



 



1. 해당 판결은 구급차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이지, 사망자에 대한 살인죄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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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환자에 대한 살인죄 고소건은 아직 수사중임



 



 



2. 해당 사건의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는 구급차 운전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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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이므로 애초에 공소장에 사망자 및 유족은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것이다.



 



 



3. 해당 사건의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구급차 운전기사)와는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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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묘하게 사망자의 유족과는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살인혐의를 감형해준것마냥 개붕이들을 선동하고 있다



5. ㅂ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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