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흥청망청, 40대 여성 실형…회사는 '폐업' / 한국경제
xgev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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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15:29
40
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던
40
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11
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46·
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
일 밝혔다.
모 대기업 협력업체 부장급 직원이던 A씨는
2013
년부터
2019
년까지
820
여 회에 걸쳐 회삿돈 총
44
억원가량을 자신이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씨 범행으로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회사는 결국 폐업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거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
15
억원가량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