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女화장실 들어갔다 붙잡힌 20대, 그의 핸드폰 속엔..
xgev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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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11:50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50개를 저장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죄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차 부장판사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데다 적지 않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810335?sid=102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