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기 영업사원에 수술보조 맡긴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의료 기기 영업사원에 수술보조 맡긴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변은준 0 108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자신이 집도하는 수술의 보조를 맡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중앙의료원 과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이모 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3/0003644854

벌금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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