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 낙태 금지법에도 시술한 의사 결국 법정행

美 텍사스 낙태 금지법에도 시술한 의사 결국 법정행

변은준 0 98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889948?sid=104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미국 텍사스주에서 낙태 금지법에 반발해 일부러 시술 내역을 공개한 의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앨런 브레이드 텍사스주(州) 샌안토니오시 의사는 지난 18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지난 6일 임신 3개월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지난 1일 텍사스주가 낙태 금지법을 발효한 이후 위반 사실이 알려진 첫 번째 의사가 됐다.

그러자 전·현직 변호사 2명이 각각 브레이드를 고발했다.

오스카 스틸리 전직 변호사는 법원에서 낙태 금지법의 합헌 여부를 따져보자는 취지에서 브레이드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스틸리는 텍사스 낙태 금지법이 여성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브레이드를 고발한 다른 변호사 펠리페 고메스는 고발장에서 낙태 금지법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격 정지 중인 변호사다.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지역인 텍사스에서 통과된 낙태 금지법은 임신 6주가 넘으면 낙태를 금지한다. 그러나 임신 초기부터 여성의 선택지를 제한한다는 반발을 샀다.

앞서 미 법무부와 낙태 찬성 단체도 텍사스주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캐럴 생어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는 “소송을 당한 데 따라 브레이드는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행위를 옹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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