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확진자 반려동물도 21일간 자택격리...정부, 예방지침 마련

원숭이두창 확진자 반려동물도 21일간 자택격리...정부, 예방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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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애완용 쥐 등의 설치류는 지정 시설에서 각각 21일간 격리해야만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을 예방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설치류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2/000175571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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