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서 함께 자란 여성 성폭행한 30대 법정 구속

보육시설서 함께 자란 여성 성폭행한 3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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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서 함께 자란 여성 성폭행한 30대 법정 구속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issue78@news1.kr

A씨는 과도한 음주와 지적 장애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의 태도를 살펴보면 생각을 표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 보이고, 일부 사실 관계를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면 심신 미약이나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www.news1.kr/articles/?520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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