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집착 20대 초등학교 여자화장실까지 침입 '집행유예' / 뉴스1

아동음란물 집착 20대 초등학교 여자화장실까지 침입 '집행유예'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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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으로 모자라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까지 침입한
20

대가 징역형을 유예받았다.




22

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22

)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

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

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


10


14

일 오전 9시
20

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4층 여자 화장실에 여학생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범행은 학교 안팎
CCTV

와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학생들 및 학교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7

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사진
15

매, 동영상
35

개가량 내려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아동음란물을 소지했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기까지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학생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이밖에 범행 경위나 이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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